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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6.11 2014노29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자수하였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5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1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추가 공탁한 점, 당뇨 등으로 건강상 문제점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당심에서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변제공탁한 돈은 모두 민사상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고, 그나마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1심 판결에 항소하여 향후 배상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점, 그 밖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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