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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5노666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유상으로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사 화물을 운송하면서 이사 화물 상ㆍ하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장착된 사다리를 이용하였고, 전체 이사 화물 운송 대가로 160만 원을 받은 점, ② 이사 화물의 상ㆍ하역은 이사 화물 운송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이 수령한 포장이사 운송대금에는 인건비,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이용료 및 화물 상ㆍ하역에 사용되는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일괄하여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식적으로 사다리차 비용을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0원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가용 화물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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