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2. 착공하여 2011. 5. 23.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서북구 D 연면적 375.09 평방미터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1.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사이에 131.07평방미터 면적의 2층 2가구를 5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5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가구 간 경계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0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하여 추가된 7가구에 대한 7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