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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무등록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인 사람들로, 2016. 5. 1.경 인천 서구 D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인터넷 중고차 광고 사이트를 보고 그곳에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F 그랜져 승용차를 보여주고 매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그랜져 승용차는 영업용 렌터카로 운영되던 차량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여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매매사원여부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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