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57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사문서 위조의 피도 용 자는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죄의 피해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로 단속된 이후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을 임차하여, 또다시 무면허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4 차례에 걸쳐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M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