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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3.14. 선고 2013누31594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사건

2013누31594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5. 선고 2012구합39698 판결

변론종결

2014. 2. 21.

판결선고

2014. 3.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원고의 주장 내용이 사건 사업부지 또는 그 일부가 미군공여지(내지 반환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해당하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는 등 절차를 거쳐서 반환 및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특별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여구역 반환 요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취해야 할 절차 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직접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장차 공여구역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국유지인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특별법 제12조 제1항이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환협상은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공사업에의 편입 여부가 결정된 이후, 즉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편입될 토지가 결정된 이후에 반환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사업부지 또는 그 일부에 미군 공여구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공여구역 반환절차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가 이 사건 승인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국방시설본부장의 각 회보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는 미군 공여재산이 없고, 주변의 사격장은 폐쇄된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사업부지 또는 그 일부가 미군공여지임을 내세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가 '반환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인 경우에도 반환협상 등 절차가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나, '이미 반환된 공여구역 및 주변지 역'에 관하여는 반환협상 등 절차를 밟을 여지조차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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