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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4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 10. 27. 23:1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사업단 입구에서는, F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로에서 연좌하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고, 경찰들은 도로에서 연좌하며 업무방해하는 사람들을 갓길로 이동 조치시키고, 이동조치된 사람들이 다시 도로에서 연좌하려는 것을 제지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가로막으려다가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소속 G 경장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G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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