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함안의령합천 선거구에서 C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5.경 경남 함안군 D 소재 장날 유세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국토부 장관 E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도 제가 공천을 받으니까 축하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후배입니다. 제가 한 공약을 전부 보고를 다 받으셨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차근차근 협의를 하면서 다 공약을 지켜줄 것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라고 연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이 총선 주요 공약으로 ‘유치해 놓은 남부내륙선(김천-거제 노선)의 조기 착공’을 내세워 왔는데, ② ㉮ 2011. 4. 4.자 국토부고시에는, 남부내륙선(김천-거제 노선)은 다른 후반기 착수사업에는 없는 ‘민간투자 등과 연계하여 추진시기 조정, 향후 추진과정에서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추진방향(사업방식, 규모, 노선 등)을 대안(代案)과 비교하여 추가 검토’라는 단서 조항이 예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 남부내륙선 노선 결정시 대전-거제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도 노선 유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던 사정이 있으며, ㉰ 2011. 7. 15.자 공단 작성의 ‘경남권 철도망구축 계획’ 자료에서조차 위 단서 조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대안(代案)으로 김천-합천-진주-거제 노선과 대전-무주-함양-진주-거제 노선을 비교하고 있는 등, E 국토해양부장관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부내륙선의 조기 착공 공약까지 다 들어줄 것을 약속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황이었고, ③ 실제로도 E 국토해양부장관이 2012. 3. 18. 13:02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2012. 3. 17. 실시된 C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