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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8도2082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 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위반죄의 성립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에서 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업무상횡령죄에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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