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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 걸쳐 E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제44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여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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