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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14 2013도5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폭행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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