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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10 2015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6:5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돈벼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벽로에 있는 장암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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