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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21883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B과 연대하여 116,454,271원 및 그 중 93,771,405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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