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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983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07,630원과 그 중 96,306,767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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