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31 2018고단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23:20 경 거제시 양정동에 있는 거제 2차 아이 파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덕 포 활어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