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76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2. 17.경 지인인 B의 소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시흥시 E에 있는 건물 F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0.3g을 숨겨두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7.경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에게 1,8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6g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8. 18.경 위 J에게 필로폰 1g을 4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시흥시 G빌라’ 인근에서 위 J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9. 8. 24.경부터 25.경 사이 위 ‘G빌라' 인근에서, 위 J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27.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경 시흥시 K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7.경 위 K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