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22:0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팔팔포장마차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영사우나 부근까지 약 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