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서울 금천구 C에 대한 지연임대료 1,3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물 지층, 2층, 3층에 설치된 기계류를 피해자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피고인이 위 기계류를 사용하면서 매달 100만 원씩 13개월 동안 지급하여 위 지연임대료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지연임대료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양도담보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기계류를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5. 08:00경 서울 금천구 C 2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시가 미상의 미싱 기계(일명 ‘QQ')를 화물차량에 싣고 피고인 운영의 공장인 서울 금천구 F 소재 G로 옮겼다.
2. 피고인은 2012. 3. 30. 시간불상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 ‘주식회사 E’ 재단실에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시가 합계 280만 원 가량의 전동재단기 2대, 오버로크 미싱기 1대, 재단전동전기드릴 1대를 위 G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금차용증, 영수증, 양도담보계약서, 도난 물품 및 기계류 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 및 별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