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1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07]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은 땅을 투자하고 나는 펜션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투자해, 준공을 해서 남는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 세금상의 문제가 발생되면 당신에게 피해가 갈수 있으니까 땅 명의자를 내 동생 F으로 돌려놓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펜션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여러 곳에서 진행함에 있어서도 자금이 없어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지상에 펜션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9,016,000원 이 부분 사기죄의 편취 대상은 부동산(재물)이고, 그 시가가 얼마인지는 양형요소에 불과한바, 아래 양형이유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시가는 편취한 부동산의 정확한 ‘이득액’이 아니다.

상당의 충남 금산군 G 임야 1,226㎡와 H 임야 48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통칭한다)에 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

1. 피고인은 2012. 8. 11.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금산군 L 전원주택공사를 하고 있는데 장비주유를 해줄 수 있나요, 결제는 주유하고 5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행하는 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