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나4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5. 1,000만 원을 월 2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14. 12. 25. 2.000만 원을 월 4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각 송금하여 대여하면서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는 날 변제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는 위 3,000만 원의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감액하여 주다가 2017. 2.경부터 이자를 월 30만 원으로 감액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8. 3.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7. 11.경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9. 11.경으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9. 11.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