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C생으로 해운항만청 군산항건설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1988. 11. 19. 뇌경색으로 쓰러져 공무상 요양을 받다가 1990. 6. 30. 퇴직하였고, 퇴직 이후 장해연금을 받다가 2014. 3. 13.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은 1961. 9. 1. D과 결혼하였고, D은 1974. 8. 2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1976. 7. 18. E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서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1979. 1. 5. 협의이혼 하였고, 1979. 12. 7. E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생활하였으나, E는 1986년경 가출하였다. 라.
원고는 1987년 여름경부터 망인과 사실상 부부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하였다.
마. 원고과 E는 2001. 6. 2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이후 원고와 망인은 2001. 8. 27. 혼인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4. 8.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14. ‘원고는 망인이 퇴직한 후인 2001. 8. 27.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신고 이전 사실혼관계 시점에는 전 부인(E)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확인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연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4. 4. 30.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년 8월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10, 17호증, 을 제1호증,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퇴직하기 전인 1987년 여름경부터 망인과 사실상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당시 전 부인 E는 가출을 하여 행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