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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0 2018가단52042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등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피고 E는 2011. 12. 20. 혼인신고를 마친 사이이고, 피고 C, D는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2) 망인은 2019. 4. 21. 사망하였다.

나. 피고 E에 대한 형사처벌 1) 피고 E는 식당, 스탠드바 등을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의 사채를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압박을 받아오던 중, 2011. 9.경 피고의 친언니가 소개해준 소외 F로부터 “내가 양아버지처럼 모시는 노인이 있는데 재산이 상당히 많다, 그 노인과 혼인신고를 해서 같이 살면 당신의 빚 1억 원을 갚아줄 수 있다, 대신 내가 그 노인의 집에서 무상으로 들어가 살 수 있게 해 달라”, “빚 때문에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냥 시아버지 모신다고 생각하고 결혼해라”라는 제안과 함께 피고 보다 29세가 많은 망인을 소개받고, 2011. 12. 20.경 망인의 자녀, 사위 등 가족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망인을 F의 차에 태우고 충남 서천군 서천읍사무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2) 피고 E는 혼인신고를 한 직후, 망인 소유인 군산시 G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들어가 망인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그 주택 현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망인의 자녀, 사위 등 가족들이 망인을 만나러 오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망인과 약 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3) 망인은 교통사고 병력 및 노령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을 가지고 있어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생활해야 하는 등 자립적인 일상생활 및 거동에 상당한 제약과 불편함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 E를 제외한 가족들과의 왕래가 거의 없어 피고에게 크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4) 그럼에도 피고 E는 2016. 1.경부터 2016. 4. 27.까지 이 사건 주택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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