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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선고 2015도1612 판결
가.사자명예훼손·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모욕)
사건

2015도1612 가. 사자명예훼손

( 명예훼손 ) ( 인정된 죄명 모욕 )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2332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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