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4.경 주택 및 차고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수리작업을 하던 중 피고가 작업현장에 나타나 방해하면서 담장 높이 2.4미터, 길이 15미터의 적벽돌 담장 및 차고(갑 제7호증의 2 참조)를 철거하면 피고가 지체 없이 철거비용을 지급하고 담장과 차고를 축조해 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수리작업을 중단하고 2013. 6. 3. 지적측량결과부(갑 제8호증)의 결과에 따라 피고의 요구대로 2013. 6. 11. 담장 및 차고를 철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철거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담장 및 차고를 축조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사용했던 담장 및 차고를 철거할 때 들었던 비용과 종전대로 축조하여야 할 계산서(갑 제10호증)의 증명대로 22,200,000원을 배상해야 하고, 위자료 3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철거비용 지급과 담장 및 차고 축조를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모두 철거하여 피고가 제기한 반소를 취하한 사정만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반소사건(2014가단187)이 소취하로 종결되고, 관련사건{2013가단12633, 2014가단194(반소)}이 조정으로 종결된 사정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