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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0.17 2013가단1183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가. 진주시 D 대 4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D 대 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2011. 8.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 지상에 경량철골조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만 한다)을,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만 한다)을 각 축조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2011. 8. 31.부터 2012. 8. 30.까지의 연간실질임료는 11,630,560원이고, 2012. 8. 31.부터 2013. 8. 30.까지의 연간실질임료는 12,056,520원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8. 31.부터의 매월 실질임료는 1,017,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 및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11. 8. 31.부터 2013. 8. 30.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23,687,080원(=11,630,560원 12,056,520원) 및 2013. 8. 31.부터 위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1,017,05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창고의 축조를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피고 B에 대한 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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