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131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8,366원 및 그 중 25,644,913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3. 현재의 대여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6,458,366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5,644,913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