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5:47 경 울산 북구 매곡동 매 곡 푸르지 오 1 단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 중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한다고 진술함 음주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함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음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경력이 1회 더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