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이46523-500 (1993.10.15)
세목
국조
요 지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동 펀드가 아일랜드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해외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동 펀드가 아일랜드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동 역외펀드는 European Communties(Undertaking for the Collection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Regulations, 1989,(S.I.No 78 of 1989)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회사형태가 아닌 계약형으로 결성된 펀드로서 펀드에 대한 지분(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됨)의 소유자들은 모두 아일랜드의 거주자가 아닙니다. 동 펀드의 설립은 아일랜드의 법률에 따라 투자펀드를 감독하고 있는 아일랜드 ○○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됩니다.
동 펀드의 관리운영은 펀드매니저인 Bank of Ireland Unit Managers Limited가 하게 되며 동 펀드매니저는 1973년에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동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동 펀드에 대한 각 투자단위에 대해서는 아일랜드 및 미국 국민을 제외한 투자자로부터 외국증권회사가 일반 공모를 하게 되며, 동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양도가능 합니다. 따라서 특정시점에서 동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을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은 펀드가 외국인투자자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에 투자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동 펀드의 투자자에 대한 과세관계에 대하여 질의.
<갑 설>
동 펀드가 아일랜드에서 설정되었고 동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법률행위는 동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바, 동 펀드가 한국의 증권시장에서 투자운용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동 펀드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과세관계는 동펀드의 거주지국인 아일랜드와 대한민국간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유>
또한 법인세법 제3조, 소득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이외에 외국인간에 일어난 원인행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 소득세법 제142조, 법인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4에 의하면 신탁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에서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법인세법 제 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5에 의하면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및 상환액에 대하여는 동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할 때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펀드에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의무를 펀드매니저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한국내 원천소득이 펀드에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는 상기 규정과 동일하게 동 펀드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만일 동 펀드에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에서 동 펀드에 대한 투자자를 별도로 파악하여 각 투자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7 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동 수익의 실현시점이전에 과세가 되게 되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
3). 외국인 대한민국 증권시장에서 주식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주식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증권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펀드가 외국인 투자등록을 할 경우 동 펀드명의로 등록을 하게되며 동 펀드는 아일랜드의 국적으로 등록되게 된다. 그러므로 동 펀드는 대한민국에서 단일 실체의 외국인 투자자로 분류되게 되는 바, 동 펀드에 대한 개별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 펀드의 소재지국과 대한민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4). 동 펀드의 대한민국 증권시장에서의 주식매매와는 별개로 동 펀드의 투자자들은 수익증권의 형태로 발행될 투자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함으로써 소득을 얻게 되는 바, 동 소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할 수 없을 것이며 동 수익증권의 매매를 대한민국 주식의 매매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도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동 펀드의 투자지분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 펀드의 설립국가 또는 동 수익증권의 매매국가에서 동 국가의 세법 혹은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취급되어야 하고, 동 펀드의 대한민국에서의 주식매매에 대한 소득 등은 아일랜드와 대한민국간의 조세조약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5).「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인적범위]
이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제3조 [일반적 정의]제1항
마.“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아.“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2) 아일랜드에 관하여는, 아일랜드의 시민과 아일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 협회 또는 기타 실체
제4조[거주자]제1항
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분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아일랜드에서 투자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동 펀드는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해석되어야 하며, 동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동 펀드와 동펀드의 투자자간의 관계는 아일랜드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바, 그 법률행위는 아일랜드와 동펀드의 투자자의 거주지국간의 과세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을 설)>
동 펀드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동 펀드의 투자자이므로 각 투자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그 과세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유>
법인세법 제4조 및 소득세법 제59조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소득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동 펀드가 아일랜드에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펀드의 운용으로부터의 소득의 귀속은 동 펀드가 별도의 법인형태가 아니고 신탁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동 펀드의 투자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바, 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그 과세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제항 【】
○ 소득세법 제59조 제항 【】
○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