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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9 2018고정1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5:5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SC 제일은행 앞 왕복 4 차로 도로를 연산 교차로 방면에서 안락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 ( 남, 6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조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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