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에 있는 장산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 있는 질마재 고개를 경유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에 있는 교통대학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3km 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