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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7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9고단1184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J을 만난 적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말한 적도 없으며, 그와 같이 말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도 없고, 설령 직원들이 피해자 J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2019고단1220 사건 중 판시 제1항에 대하여, O은 피해자 N에게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 N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2019고단718, 2019고단1184 사건의 각 죄, 2019고단1220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4죄, 2019고단1283, 2019고단1924, 2019고단259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2019고단1220 사건의 판시 제5 내지 7죄, 2019고단1544, 2019고단257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획부동산업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AW, B, O 등 4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여 고객들에게 토지를 소개해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차익을 실현하거나 수수료를 취득하여 온 점, AW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원 교육을 받은 내용대로 피해자 J에게 토지를 소개하여 매수하게 한 후 피해자 J이 회사에 입금한 매매대금 2억 3,770만 원 중 10%인 23,770,000원을 수당으로 취득한 점(수사기록 1책 1권 제161쪽), B는 C의 BI 전무가 그려준 설명도면을 피해자 J에게 제시하면서 토지를 매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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