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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5고단406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 모두사실 - 피고인 등의 신분관계 및 주식 양 수도 경위] F은 2011. 3. 2. 경부터 2013. 3. 4. 경까지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 주식회사 G’ 라 함) 의 이사이 자 2011. 2. 18. 경부터 금융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I의 이사, J은 2011. 3. 2. 경부터 위 G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자 이사로서 2011. 2. 18. 경부터 위 I의 대표이사, K는 2011. 3. 2. 경부터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이자 2011. 2. 18. 경부터 위 I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L는 2010. 12. 말경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위 G의 주식을 사채업자들 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에 매도하였고, 사채업자들은 위 주식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중 일부 사채업자들의 주식 매도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을 우려한 사채업자들이 2011. 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여 피고인 B는 동생인 피고인 A 명의로 위 G 주식 10,454,600 주를 매수하게 되었고, 피고인 B,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매수한 위 G의 경영권 및 주식 인수자를 찾던 중 F을 통하여 J을 만나게 되어 2011. 2. 10. 경 위 G 주식 10,454,600 주를 매도하기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J은 같은 해

3. 11. 경 F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유한 회사 I 명의로 B, A로부터 위 G 주식 10,454,600 주를 매수하기에 이 르 렀 다 F은 J으로부터 주식 매수 분량과 관련하여 10,454,600 주 전체를 위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인 2,500,000주만 위임 받은 것인 지에 대해, J은 후자를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

피고인

A, B는 자백하고 보강 증거가 충분하므로 분리하여 선고한다.

F의 개입 없이 J이 위 피고인들과 직접 거래한 것이라면 이 피고인들의 자백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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