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6: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3에 있는 가양 대교 3 차로의 도로를 가양 대교 남단 방면에서 구룡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자의 카 렌스 승용차를 우측으로 틀어지게 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 자의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4. 06:10 경 하남시 미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가양 대교 북단까지 약 2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