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검사는 2019.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21:1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