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110(2016.11.23)
세목
법인
요 지
북한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불가항력위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보험차익은 기금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고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남북경협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2. 사실관계
○ 개성공단기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따라 북한 소재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영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분 등을 투자하였으며,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4조 및「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통일부고시 제2015-1호, 2015.1.8.)」 별표1에따른불가항력 상황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은행(이하 “기금”)이 정부위탁으로 운영하는 지분 등 투자보험에 가입하였음
○ 대한민국 정부는 2016.2.10. 정부 성명을 통하여 개성공단사업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북한은 다음날인 2016.2.11.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인원을 추방하였으며, 자산을 전면동결하였음
○그 결과 개성공단기업은 지분 등의 투자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2016.*.**. 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차후 기금이 대위권 행사를 통지하는 시점에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하며, 반환지연 시 연체료가 부과됨. 다만, 반납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 시 제외됨
○ 지급받은 보험금은 회계처리상 부채(채무)로 계상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