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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122734
매매계약증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7. 10. 작성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345,000,000원)는 진정하게 성립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7. 10. 피고로부터 C 명의의 서울 강북구 D아파트 118동 2401호를 3억 4,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매매대금이 3억 4,5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자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확인을 구하나, 원고에게 과세처분이 부과되면 그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액수를 확인하면 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당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참조).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자신이 실제 매도인으로서 위 부동산이 C 소유명의로 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전매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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