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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17 2019고정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2: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78, 민백 사거리 교차로 3차로 중 3차로를 계원대 사거리 방면에서 벌말 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진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백영고 사거리 방면에서 농협 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70세)가 차내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목록 27번 영상자료CD, 피고인 제출 동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녹색신호로 바뀐 뒤 출발한 사실, 그럼에도 뒤늦게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투싼 승용차가 진행하여 와 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투싼 승용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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