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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가단395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7.부터 2013.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경 종로화물자동차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A 대우14톤 장축 카고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1. 3. 2.~2012. 3. 2.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는 2011. 8. 18. 22:0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여수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으로 선행하던 E 소방차량(이하 ‘소방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소방차량으로 하여금 좌측 화단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우측으로 전도하도록 하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방차량이 파손됨에 따라 2011. 8. 하순경~2011. 11. 하순경 피고가 소방차량의 전면부 및 하체프레임과 소방장치 중 구동부-펌프와 컨트롤박스 등을 제외한 부분을 수리하였고, “F”를 운영하는 G이 소방차량의 소방장치 중 구동부-펌프와 컨트롤박스 등을 수리하였다. 라.

한편 소방차량의 수리가 완료되고 원고가 원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수리비 지급보증을 함에 따라 소방차량의 관리자인 소방공무원이 소방차량의 출고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수리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방차량의 출고를 거절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리비 액수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됨에 따라 원고, 피고, G은 2011. 12. 5.경 원고가 피고 및 G에게 수리비로 55,000,000원을 우선 지급하되, 적정한 수리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 및 G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반환청구는 피고에게 하며 이에 피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되었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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