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536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477,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6,477,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