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이랜드푸드(이하 ‘하이랜드푸드’라고 한다)는 2012. 12. 17. 창고업자인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이하 ‘코리아냉장’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코리아냉장이 운영하는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221-5 외 2필지 지상 4층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고 한다)에 자신의 육류제품을 보관시키고 그 대가로 코리아냉장에게 일정한 보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보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육류제품을 이 사건 창고건물 내의 냉동창고 시설에 보관하여 왔다.
나. 코리아냉장은 원래 2008. 10.경 이 사건 창고건물이 신축될 때부터 이 사건 창고건물을 소유한 소유자였는데, 2009. 2. 27.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창고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위 은행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2013. 1. 15.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다)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창고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하이랜드푸드는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건물 내에 보관된 하이랜드푸드의 육류제품 재고자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1. 23.부터 2014. 1. 23.까지, 보험가입금액 3,447,197,662원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3. 5. 13. 01:10경 이 사건 창고건물 2층 출입구 부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이 사건 창고건물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어 이 사건 창고건물 및 하이랜드푸드의 육류제품 재고자산을 포함한 내부 보관 물품이 모두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하이랜드푸드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