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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5152635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이랜드푸드(이하 ‘하이랜드푸드’라고 한다)는 2012. 12. 17. 창고업자인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이하 ‘코리아냉장’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코리아냉장이 운영하는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221-5 외 2필지 지상 4층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고 한다)에 자신의 육류제품을 보관시키고 그 대가로 코리아냉장에게 일정한 보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보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육류제품을 이 사건 창고건물 내의 냉동창고 시설에 보관하여 왔다.

나. 코리아냉장은 원래 2008. 10.경 이 사건 창고건물이 신축될 때부터 이 사건 창고건물을 소유한 소유자였는데, 2009. 2. 27.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창고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위 은행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2013. 1. 15.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다)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창고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하이랜드푸드는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건물 내에 보관된 하이랜드푸드의 육류제품 재고자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1. 23.부터 2014. 1. 23.까지, 보험가입금액 3,447,197,662원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3. 5. 13. 01:10경 이 사건 창고건물 2층 출입구 부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이 사건 창고건물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어 이 사건 창고건물 및 하이랜드푸드의 육류제품 재고자산을 포함한 내부 보관 물품이 모두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하이랜드푸드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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