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90』 피고인은 2019. 4. 21. 18:51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9만 8,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90』 피고인은 여성의 신발이나 양말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1. 23:30경 군포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천막을 들추고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슬리퍼 1켤레, 양말 2켤레를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1. 23:25경 제1항 기재 F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신발이나 양말을 훔치고자 위 점포 출입구에 있던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신발이나 양말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내사보고(식당 CCTV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생물인 여성물건 등을 성적 각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