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내연관계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 의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위 피해자가 그 직후 같은 장소에서 스스로 원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② 오히려 피해자 D가 또다시 시작되는 피고인의 폭행 등에 못 이겨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는 것, 즉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③ 피해자 D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강간 피해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관한 피해사실을 모두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보인 이상 행동(혼잣말을 하는 등 이 사건 피해로 인한 충격 증상을 보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 D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혼인관계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D의 모텔비를 결제해 준 것은, 위 피해자가 평소 지인들에게 자신이 숙박하고 있는 모텔비 계산을 부탁하는 버릇이 있었다는 P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