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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93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걸음을 멈추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순순히 피고인의 차가 있는 곳까지 따라와 스스로 차에 올라탔을 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강하게 잡아 채어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차까지 데려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피고인과 2012. 6. 3.경까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다정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무서웠고, 피해자의 부모님을 무고로 고소할 것이 두려워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은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비추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2012. 6. 3. 오전경까지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끌고 가 조수석쪽 문을 열고 밀어 넣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2012. 6. 4. 7시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을 무시하고 지나가려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등교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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