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죽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일반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위해 당심 판결선고가 두 차례 연기된 후, 피고인은 2014. 6. 24.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원금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되, 그 방식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년 동안 매월 25일에 원금 100만원씩과 매월의 이자를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이후 2014. 7. 28. 60만원, 2014. 9. 15. 5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공정증서에서 약속한 분할금의 지급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500만원을 교부한 후 무려 7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