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9 2015고정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204동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C)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촉탁서, 각 회답서, 입출금내역, 인출책CCTV 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양도한 통장 등이 범죄에 이용될 줄 전혀 몰랐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조사받은 적이 있어 통장 등을 양도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일반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