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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9 2015고정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204동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C)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촉탁서, 각 회답서, 입출금내역, 인출책CCTV 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양도한 통장 등이 범죄에 이용될 줄 전혀 몰랐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조사받은 적이 있어 통장 등을 양도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일반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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