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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4나2040198
상표권 침해금지 등
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추가한 청구 포함)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원고의 서비스표권의 침해금지청구권과 예방청구권에 기초한 서비스표의 사용금지와 그 침해조성물의 폐기청구 및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침해금지청구 및 침해조성물의 폐기청구 부분이 인용되고,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는데,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앞서 본 대로 이 법원에서 이를 상표법 제67조의2 제1항에 기초한 법정손해배상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상표법 제67조의2 제1항에 기초한 법정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5행의 “피고는”부터 4쪽 6행의 “폐쇄하고”까지 부분을 “피고는 2013. 12. 무렵 기존에 피고가 수학학원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하던 웹사이트(D, 갑 제9호증의 2)를 폐쇄하고”로, 4쪽 8행의 “2013. 11.경까지”를 “2013. 12.무렵까지”로, 4쪽 13~14행의 “이하 같다”를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그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상표법 제67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 서비스표를 매수한 직후인 2013. 9. 초순 무렵 원고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C 서비스표를 공표하고, 피고에게 C 서비스표의 사용 중지를 촉구하였으며, 피고가 제기한 C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청구에 대응함과 아울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C 서비스표가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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