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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6도137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4호, 제 135조 제 3 항에서 정한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공직 선거법 제 96조 제 1 항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나 아가 보더라도 공직 선거법 제 96조 제 1 항에서 정한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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