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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0171
소멸시효중단을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가소5027585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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