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0171
소멸시효중단을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가소5027585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가소5027585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