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36657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 가단 19297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 가단 19297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