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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10 2019가단136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9가소145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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